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경 피해자 C(여, 21세)과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이나 2014. 3. 31.경 피해자가 가출하여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15:00경 부천시 소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E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빨리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더러운 창녀 짓거리나 하고 이 씨팔년 확 죽여버릴랑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