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8.29 2018누1228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문 별지를 이 판결문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기재 중 각 “이 법원”, “법원감정”, “법원감정인”은 모두 “제1심 법원”, “제1심 법원감정”, “제1심 법원감정인”으로 각 고쳐 쓴다.

제3면 마지막행의 “원고 M”을 “원고 C, E, H, I”으로 고친다.

제5면 제14, 15행의 “이 사건 토지의 봄이 상당하다.”를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별지4 표의 ‘수정된 법원감정결과(B)'란 기재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쳐 쓴다.

제6면 밑에서부터 제3행의 “갑 제7, 8호증”을 “갑 제7, 8, 9, 15, 16호증”으로 고친다.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5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 ㈏ 제1심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제1심 법원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제1심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가격형성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아래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 공시기준일 : 2014. 1. 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비고 A 대전 서구 T 2,499 답 답기타 생산녹지 세로(불 세장형 평지 197,000 사업구역내 B 대전 서구 U 2,985 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