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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962
중체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남편이 있는 여성인 피해자를 식탁 의자에 묶어 머리를 짧게 자르는 방법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여러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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