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4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