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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무면허 운전 중의 교통관련 범죄를 반복적 (3 차례 )으로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동종 집행유예(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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