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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29 2013고단4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패러글라이딩 소속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2:30경 강원 평창군 D 정상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러 온 E교회 소속 목사 및 교인들 25명 중 2조에 속한 피해자 F(여, 17세)에게 패러글라이딩 체험 내용을 지도하면서 그녀와 함께 패러글라이딩에 탑승한 후 C 패러글라이딩 대표인 B의 지시에 따라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담당 강사로서 패러글라이딩에 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탑승방법, 안전장치 착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한 후 패러글라이딩을 이륙시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다리를 보조석에 연결해주는 끈 모양의 안전장치인 하네스를 완전히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이륙한 과실로 패러글라이딩 실시 중 피해자로 하여금 보조석에서 미끄러져 약 15m 높이의 산 경사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패러글라이딩의 대표로서 패러글라이딩 이륙을 총괄하여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강사인 A이 피해자 F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이륙을 할 때 이륙 전에 강사와 피해자의 상태, 안전장치를 확인한 후 이륙을 지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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