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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8고단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9:35 경 지하철 1호 선 신도림 역에서 역 곡 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 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의 오른쪽에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갖다 대고, 이어 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를 마주보고 서서 손을 앞으로 모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밀착하고 배 밑 부분에서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사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21. 이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선고유예( 벌 금 200만 원) 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 자가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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