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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상수 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30. 03:5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13 신 촌 장로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90만원 상당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D 명의 휴대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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