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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합4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 기호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인 옥시 코 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2017 고합 470』( 피고인 A)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2017. 9. 8. 19:50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E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수수한 마약인 옥시 코 돈 성분이 포함된 아이 알코 돈 4 정을 보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4.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약 1g 을 건네받고 2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오전 무렵 의 왕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I 승용차 안에서, 속을 덜어 낸 담배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2. 2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 약 0.02g 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담뱃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8. 20: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의 나. 항과 같이 피우고 남은 대마 약 0.12g 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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