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13 2017가단64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5. 5. 19. 작성 증서 2015년제745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사무소 2015. 5. 19. 작성 증서 2015년제745호 채무변제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