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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48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 통신공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1.경 피고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위임을 받아 피고의 ‘회장’이라고 칭하면서 공사수주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시행사로 있던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하였고, 피고는 2011. 3. 28. C과 이 사건 공사를 1,050,000,000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4항에는 ‘대물(E아파트 106동 1703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공사 공제금은 기성율에 따라 공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C의 대표이사인 F의 소유였는데, 2010. 10. 13.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19.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3. 4. 18.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G 오피스텔 1009호로, 2013. 4. 23.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G 오피스텔 808호로 각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한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내역 금액 중 일반관리비로 책정된 4,800만 원에 4,000만 원을 추가한 8,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8,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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