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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9 2015가단2429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영업을 파여 피고가 소외 C로부터 ‘D 오피스텔신축 전기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1. 3. 28. 위 공사를 공사대금 1,155,000,000원에 도급받고, 위 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11. 10.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원고의 노력으로 수주한 것에 따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반관리비 48,000,000원에 40,000,000원을 더한 8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갑제1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갑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일반 관리비로 48,00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E아파트 106동 703호 공사의 공제금은 기성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위 오피스텔은 소외 C의 대표이사인 F의 소유였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2.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C과 합의하여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오피스텔 건물을 대물로 받는 것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말소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F은 원고에게 계약이 되면 돈을 주겠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원고 또한 돈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핸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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