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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8. 선고 89후667 판결
[거절사정][집37(4)특,367;공1990.2.1(865),263]
판시사항

01.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출원인, 상고인

메이조 나이트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본원상표 "MASONITE"는 상품구분 제26류 "설합장, 옷장, 찬장"등 11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되었는데, "masonite"는 압착한 목질, 섬유판(건축재료)등의 뜻이 있으므로 지정상품이 "설합장, 옷장이나 찬장"등의 원재료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 바 (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75 판결 참조), "masonite"는 절연 및 판넬링에 주로 쓰이는 섬유판의 일종으로서 건축재료에 해당한다고 풀이되고 있는데, 일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건축자재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설합장, 옷장, 찬장, 의자, 침상, 식탁, 옷걸이, 캐비넷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거나 위 지정상품의 원료라고 일반거래사회에서 인식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심리하여 보지도 않고 본원상표를 원재료표시상표라고 한 것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원재료표시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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