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이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극심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