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이는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극심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발생에 필수적인 현금 인출 및 전달의 역할을 하여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