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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7 2014구합701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2,737,116,966원 본세 24,411,073...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싱가폴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여 싱가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는 외국증권업자인데, 2005. 10. 4. 국내에 지점 형태로 영업소를 설치하여 유가증권, 선물, 옵션 등의 매매 및 위탁매매업무를 영위하고 있고, 현재 영업소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에 있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외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이 허가를 받은 지점 기타 영업소는 증권회사로 간주된다. .

나. 주식워런트증권과 유동성 공급자 1) 주식워런트증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8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Equity Linked Warrant, ELW) 주식워런트증권(이하 'ELW'라 한다

)이란, 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이하 주권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이라 한다

)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 아래 각주 8)에서 함께 설명한다.

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주권이 기초자산인 경우를 예로 들면, 미래 일정 시점(만기)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주권(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살 수 있는 권리의 경우 통상 콜옵션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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