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6가단49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머222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머222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