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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020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대로 ‘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각 1/4 지분, 피고 B가 각 1/4 지분, 피고 C이 각 2/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5/64 지분, 피고 B가 16/64 지분, 피고 C이 33/6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2010. 1. 14. 선고 2009다69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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