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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19 2012노375
횡령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27,405,800원 상당의 의류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증인 J의 원심 법정 진술내용, 피고인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직원들만 있는 상태에서 매장물건의 회수가 이루어져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재고실사확인서의 재고조사 내역은 피해자의 직원인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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