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상등면에 있는 사곡삼거리 14번 국도를 거제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상태에서 E병원, F병원, G병원을 전원하며 치료받다 2013. 12. 12. 23:55경 G병원에서 외상성 뇌증후군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13~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1년 이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