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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뜨락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언남동 방면에서 청덕동 1단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되,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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