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불똥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BMW매장 앞길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