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G은 과거 사기도 박 범행으로 도금을 편 취한 전력을 바탕으로 사설 도박장을 돌아다니며 도박 초보자인 재력가를 범행대상으로 포섭한 후, 자신들의 사설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사기도 박을 통해 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G의 친구 이자 재력 가인 피해자 H을 사 기도 박의 범행대상인 일명 ‘ 호구’ 로 선정하고,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음주, 도박을 즐기면서 친분을 쌓아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포섭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평소 도박을 통해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 호구를 하나 알았는데, 만취상태로 데려갈 것이니, 도박장소와 찍 새들을 준비하라” 고 지시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도박장소인 사무실, 모포, 화투 40매를 미리 준비한 후, ‘ 찍 새’ 역할을 할 I, 50~60 대 여자 4명( 일명 ‘J’, ‘K’, ‘L’, ‘M’) 을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A은 G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위 도박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0. 01:00 경부터 04: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N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I 등 위 5명의 여성은 일명 ‘ 찍 새’, 피고인 A은 일명 ‘ 상 치기( 패와 돈 정리) 및 꽁지( 자금 대여)’, 피고인 B은 일명 ‘ 마 개’( 딜러), G과 피해자는 ‘ 총책’( 찍 새와 겨루는 사람 )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화투 패 4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2 장씩 4패를 놓고 총책이 먼저 하나의 패를 선택하면 나머지 패에 찍 새들이 나누어 도금을 걸고, 총책과 찍 새 중 화투 패 2 장의 숫자를 합한 끗수가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1 회당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약 50회에 걸쳐 ‘ 구 삐’ 도박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G은 피해자 등과 ‘ 구 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