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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1340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5. 21: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여, 29세)와 임금지급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6세)의 전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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