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0 2014고단1893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누구든지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2. 21:00 무렵부터 다음날 00:30 무렵까지 전남 보성군 복내면 송재로 살치마을 앞 상수원보호구역인 주암호에서, 고무보트, 사제 배터리를 이용하여 떡붕어 10kg, 가물치 6마리, 메기 6마리, 잉어 8마리 등을 잡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본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