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2 2014고단1893 (1)
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패류를 잡는 등 어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3. 00:40경 전남 보성군 복내면 송재로 살치마을 앞 상수원보호구역인 주암호에 고무보트를 띄워놓는 등 사제 밧데리를 이용하여 불법어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4호는 위 금지행위로써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검사는 피고인이 위 금지행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주암호에서 어류 등을 잡기 위하여 고무보트와 기타 물건 등을 준비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검사의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이 어류를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류를 잡기 위하여 위 물건 등을 준비하였다는 것이다)이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위 수도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예비 또는 미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물론 이 경우에도 미수 또는 예비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위 공소사실의 내용만으로는 어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도법에 위 행위를 미수 또는 예비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