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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23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11.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2층 사무실에서 이틀 전 위 E 앞길에 불법 주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너네 때문에 주차 딱지를 끊겼으니까 딱지 값 내놔라. 내 주차 딱지 값 안주면 전부 죽여 버리고 청와대에 진정을 넣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2층 매장으로 가서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매장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4. 16:1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전 동구 F 아파트 606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어린이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이 위 어린이집 차에서 운동화 한 짝을 잃어버렸으니 변상하라고 하면서 “야 씨발년아, 너 죽을려고 문을 안 열었냐 니네 가족 전부 죽여 버린다. 야 이년아 너 왜 체육복은 안주냐 I 운동화, 쌀, 고구마와 똑같은 것으로 내 놔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교사들이 영아들을 돌보는 것을 어렵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휴대전화기의 통화품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내 핸드폰 빨리 원상복구 시켜라. 도둑놈 새끼들아! 이 사기꾼 집단 새끼들아!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J에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 나 임신해서 예민한데 건들이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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