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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노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단, 중요한 수사 협조에는 이르지 아니 함)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으로부터 필로폰 0.05 그램을 교부 받아 1회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4. 5.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 형( 가중영역, 가중요소 - 동종 전과) :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매매 알선 등 제 2 유형( 향 정 나. 목, 수수), 경합범죄의 권고 형( 감경영역, 감경요소 -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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