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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0』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C에 근무하는 자들 로서, 2013. 경부터 사내 야구 동호회에서 활동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동호회 및 회사 사람들에게 “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본사 고위직 임원으로 퇴직하신 이후 연 매출 1,000억 원 대의 철강제품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이 아버지의 회사 경영권을 승계 받아 운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다니는 등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내 상호 불상의 순 대국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아버지 모르게 회사 돈 8,000만 원을 펀드에 투자 하여 손해를 보았다.

아버지 몰래 쓴 회사 돈 8,000만 원을 채울 수 있도록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위와 같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3억 원을 상회하여 돌려 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1.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7,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1,023,283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경 조사비를 내야 하는데 집에서 텔 레 뱅킹 보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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