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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5. 경 C와 동거를 하면서 동거 녀의 딸인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1999. 12. 생 D는 2018. 12. 경 19세에 도달하게 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아동ㆍ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를

알게 된 후, 2018. 1. 10. C가 대구 구치소에 수감되자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엄마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돈 필요한 거 알제, 양 아버지 30만 원, 니 20만 원 해서 50만 원을 매달 보내라’ 는 등으로 돈을 요구하다가 2018. 3. 경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돈을 받아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8. 3. 28. 06:41 경부터 08:08 경까지 영천시 E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 약 9회 가량 보내며 ‘ 돈을 왜 안 보내냐

’, ‘ 돈을 찾아서 집으로 가지고 와라’ 는 등으로 겁을 줘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들고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전화기 꺼라”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도록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약 3 병 상당을 마시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엄마가 내한 테 돈 빌린 거 아나, 니 엄마하고 같이 내한테 사기치나, 내가 니 여기 왜 불렀는지 아나, 니 죽여 뿔라고

했다, 니 네 할머니, 이모 뒷조사 다 했다, 양 아버지 회사 찾아가서 회사 못 다니게 해 주 까” 등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1 개 : 총길이 32cm, 날 길이 20cm, 1개 : 총길이 32cm, 날 길이 19cm) 중에서 1개를 꺼내

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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