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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58805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21,299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C 협회와 모집조직통합관리 시스템( 이하 ‘ 이 사건 시스템’ 이라 한다) 재구축 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개발( 개발된 시스템의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포함한다) 부분을 일부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453,695,000원(= 1차 계약금액 437,195,000원 증액 계약금액 16,500,000원) 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20.부터 2020. 1. 3.까지 총 8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대금으로 총 428,944,51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시스템 개발 완료 일인 2019. 10. 2.까지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시스템 중 피고가 개발을 마친 부분에서도 다수의 결함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업체들과 프리랜서인 I, J, K, L에게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완료 및 결함 보완 등 작업을 의뢰하여 위 업체 등이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위 업체 등에게 작업에 대한 대가로 합계 207,15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2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간단한 내용만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선임된 피고 소송 대리인은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사임하였으며 위 답변서 외에 다른 서면이 추가로 제출된 바 없다.

또 한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3회에 걸친 변론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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