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6. 28.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2. 11.부터 경영지원실 경영관리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3. 12. 7.경 열, 오한, 근육통 등이 발생하였는데, 그 후로도 열이 지속되면서 흑변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2013. 12. 28. E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정확한 병명을 진단받지는 못하였다.
망인은 2014. 1. 8. F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4. 1. 20.경 바이러스 검사결과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BV; Epstein-Barr Virus) 양성반응이 확인되었으며, 2014. 2. 2.경 비호지킨 림프종(non-Hodgkin‘s lymphoma)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4. 2. 16. 02:53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림프종(NK/T cell lymphoma,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2.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 26. ‘사실관계 조사결과 및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과로와 스트레스 및 숙소의 곰팡이 등의 사유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림프종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인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2012. 3.경 자신의 상사가 회장 일가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