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447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8,596,514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8,596,514원과 그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