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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447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8,596,514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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