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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1432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6,154,008원 및 그중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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