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 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C, D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인수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C 등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신한은행 I지점 부근에서 C, D에게 알고 지내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여 E이 2015. 7. 8. 2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해 준 대가로 7,000만 원, 2015. 7. 31. 1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준 대가로 3,000만 원, F이 2015. 9. 10.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준 대가로 5,000만 원, 2015. 12. 31.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준 대가로 300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 향응, G가 2015. 12. 15. 7,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준 대가로 700만 원, 2016. 3. 17. 1억 원 대출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등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를 모두 포함한다.
(F 등 3개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정보 첨부)(E, 고용보험분석 결과 - 77억 원 허위매출사실 확인)(G의 고용보험분석 결과 - 44억 원 허위매출사실 확인)(E 소재지 출장, 사실상 폐업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F 소재지 출장, 사실상 휴업 확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G 출장, 사실상 휴업 확인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첨부)(E, G, F 수출입 실적 확인, 자료 첨부)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