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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70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 B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불법행위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2014. 5. 16.이 되어야 하고, 가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한 2014. 4. 9.이 그 기산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의 설시와 같이 원고가 2014. 4. 9.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4. 4. 9.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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