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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인 F이 서울에서 G라는 상호로 비누, 샴푸 등을 만드는 사업을 크게 하는데 괜찮은 사업이다.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운영의 회사에서 제조한 물품을 소비자가격의 30% 정도의 가격으로 싸게 구매하여 피고인이 직접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금을 가지기로 F과 약정하였을 뿐이었고, F은 위 제품 생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적인 재산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월 5%의 수익금을 줄 수 없었고 원금도 약정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기적인 피해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점, 그동안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0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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