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3 2020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거리, 선행 음주운전 전과의 시기 및 내용, 교통사고의 발생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