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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2.10.선고 2010재다284 판결
건물철거등
사건

2010 재다284 건물철거등

원고(재심피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 외 3인

피고(재심원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960 판결

판결선고

2011. 2. 10 .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재심소송비용은 피고 ( 재심원고 ) 가 부담한다 .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재심 대상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 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그 판단에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속행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당연히 포함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전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리고 재심 대상판결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고 또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재심 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재다9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재다148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재다400 판결 등 참조 ),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로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재심청구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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