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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12. 거제시 B에 있는 C슈퍼 2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국민은행 계좌 (E)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다행히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도 2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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