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2. 16. 22:10경 서울 강서구 B의 건물 2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미리 알고 있던 용변칸 벽면의 뚫어진 구멍을 통하여 옆 용변칸에 들어온 피해자 C(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쳐보다가 C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그녀의 연락을 받고 쫓아온 남자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침입하여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