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정2880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피고인
A
검사
이기영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9. 11.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2. 15.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위 장소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 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이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평소 검문을 한다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검문한 것에 화가 나 "이 씨팔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육군 대위 출신을 몰라보고 검문이냐.”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같은 소속 경위 G(53세), 경사 H(4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검문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협조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함께 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넌 또 뭐야. 힘없는 놈들이. 니가 짱이냐.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놈들이 짜증나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H에게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상황보고서, 근무일지, 약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