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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11.19 2009고정2880
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2. 15. 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위 장소에서 검문을 하고 있던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근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범행이 있었으니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말과 함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평소 검문을 한다가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검문한 것에 화가 나 “이 씨팔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육군 대위 출신을 몰라보고 검문이냐.”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같은 소속 경위 G(53세), 경사 H(4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경찰관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검문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협조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함께 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넌 또 뭐야. 힘없는 놈들이. 니가 짱이냐. 내가 누군지 알아 씨팔놈들이 짜증나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H에게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부분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상황보고서, 근무일지, 약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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