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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1 2020가단52448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2.부터 2020. 11.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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