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1 2020가단524486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2.부터 2020. 11.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22.부터 2020. 11. 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