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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가단2004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43,942원과 그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3.부터 2020. 1. 2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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