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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61202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입가구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원고에게 임대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8. 5. 피고들과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8. 5.부터 2013. 8. 4.까지 3년(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 하에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재연장을 요구 시 임대인은 그에 동의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임차하기 전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요리학원으로 사용되었고, 원고는 가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철거작업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2012. 8. 17. 오전 이 사건 임차목적물 바닥에 물이 고여 원고가 보관하던 가구 등이 물에 젖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인 2012. 9.초경 방수공사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 A은 2012. 7. 6. 원고에게 원고가 한 철거작업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누수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검사 및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3. 8. 4. 종료된다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위 통보에 대해 2013. 4.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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