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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노21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부품인 디스플레이 모듈 약 800만 달러 어치를 구입하니 투자 하라고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다만 1억 원을 투자 하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X을 운영하는 J에게 송금하여 모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J을 통해서 실제로 모듈 판매를 중개하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도 J을 믿고 40만 달러 어치의 모듈을 구입하고 납품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으며, 정상적으로 모듈을 납품 받는 경우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당 심 변호인은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의 원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 제 4 쪽 제 16 행부터 제 6 쪽 제 14 행까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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