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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고정11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형제조, 판매, 라이선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저작권자 E의 미술 저작물인 ‘ 테 디 베어’ 사진 (F 테 디 베어, G 테이 베어, H 테 디 베어, I, J 등) 을 마치 위 회사의 미술 저작물인 것처럼 무단으로 게시하여 위 E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 E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E)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작권등록증

1. B 주식회사 홈페이지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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