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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912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리 집회에 참가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의 민주 노총 금속노조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집회를 기획 실행한 주동자로 볼 수 있으므로 종로 1가 교차로를 점거한 시위 참가인원들 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H 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주 노총’ 이라 한다) 은 2015. 4. 24.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 2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민 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노동자- 서 민 살리기 민주 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개최하면서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주 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민주 노총 I의 사회로 ‘ 민주 노총 노동자대회 ’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7,000 여 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7:16 경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이하 ‘ 건설노조’ 라 한다) 조합원 등 약 4,000여 명은 종로 2 가에서 재동 사거리 방면으로, 건설노조 조합원 등 약 3,000여 명은 종로 1 가에서 공평 사거리 방면으로 각각 애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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