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6 2013고정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3:2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산오징어 횟집 앞에서 같은동에 있는 선돌공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86년 운전면허취득 이래로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된 이력이 경미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